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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일배움카드제(재직자)

해당 과정은 승무원과 지상직을 함께 준비하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입니다.

승무원+지상직 과정 동시 진행 시,

수강료 최대 100% 국비지원


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인증한

홍대점/강남점 동시 국비교육 기관 “코세아”

2011-2020년 고용노동부 HRD기준

내일배움카드제(재직자 계좌제) 안내

내일배움카드제란?

ㆍ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제ㆍ파견ㆍ단시간ㆍ일용근로자, 이직예정자, 무급휴직ㆍ휴업자가 재직자 계좌카드를 신청/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
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지원한도금액 및 지원내용 :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과정에 따라 50% ~ 100% 지원
※ 단,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에 따른 지원금과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따른 지원금을 합산하여 연간 200만원,
5년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

지원대상은?

ㆍ 내일배움카드발급 신청일 당시 다음 중 한 가지 요건이라도 해당하는 근로자는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훈련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1. 이직 예정의 근로자
ㆍ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날 이직예정의 근로자
2. 무급휴직ㆍ휴업자
ㆍ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ㆍ휴업을 하고도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
3. 비정규직 근로자
ㆍ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날 이직예정의 근로자
4. 정규직 근로자
ㆍ 기간제 근로자(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)
-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
ㆍ 단시간 근로자(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)
- 주된 일자리에서 1주일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
ㆍ 파견 근로자(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)
ㆍ 일용 근로자
-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계좌발급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
[비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 보호법에의하여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]

신청절차는?

신청절차
STEP 01
재직자 계좌카드 발급신청(온라인/오프라인)
온라인 신청은 HRD-Net 로그인후 [마이페이지] - [행정서비스] - [내일배움카드제작(재직자)]에서 신청
근로계약서를 고용센터에 FAX 등으로 제출
STEP 02
재직자 계좌카드 발급
발급관련 진행절차 등은 신청중인 고용센터로 문의(대표전화 : 1588-1919)
STEP 03
훈련과정 검색
메인화면에서 [훈련] - [훈련과정 검색] 또는 [통합검색] 메뉴 활용
STEP 04
훈련과정 문의 및 수강신청
훈련기관에서 훈련절차 및 훈련비용 등 상담 후 수강신청
STEP 05
훈련과정 수강
총 훈련비용 중 본인부담 금액만 결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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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정 객실승무원 국내항공사 과정   객실승무원 외항사 과정   항공사 지상직 과정   항공운항과 입시과정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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